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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의 어두운 그림자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

독자투고 | 김철우 | 2018.11.10 09:01:12
제목 : IT강국의 어두운 그림자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보급률과 스마트폰 이용률 세계 1위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 IT강국으로 발돋움 하였지만, 이면에는 사이버로 인한 범죄 또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를 반영 하듯 요즈음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청소년기는 완전한 인격체가 형성되지 않은채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스마트폰 등을 매개로한 각종 사이버상 음란물과 성범죄에 쉽게 빠져드는 시기이다. 그 유형을 보면 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와 음란행위로 경찰청에서 금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결과 SNS를 통한 추행 등 성범죄가 1124명으로 49.9% 증가하였고, 또한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은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의 길로 빠져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사이버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이 인터넷, 스마트폰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을 접하고 채팅앱을 통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금전적 유혹에 빠져 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이버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채팅어플을 통해 시작된다. 이러한 채팅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실명 인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의 접근이 쉬운 반면에 범죄자의 추적은 어렵다. 무엇보다도 죄의식 없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 있으며, 또한 신종 채팅앱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 미래의 주역이며 또한 이들은 성인들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배우며 성장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일부 몰지각한 성인들과 분별력 없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앱을 매개로 성적 호기심, 성폭력, 성매매 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들을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예방교육과 애플리케이션 및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 채팅앱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와 운영자에 대한 청소년 보호 의무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 유입 환경을 차단하여 청소년이 접속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하나가 되어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 예방과 선도에 전력을 다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