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 좌석 안전띠“의무화”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 되었습니다

독자투고 | 박정도 | 2018.12.15 13:52:27
전 좌석 안전띠“의무화”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온 지금 다른 해보다 더 춥고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다.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로 무엇보다 빙판 길 안전운전이 중요할 시점이다. 12. 12 오전 0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남산마을 입구에서 빙판도로 인하여 연쇄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결빙으로 미끄러져 정차해 있던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잇따라 차량 4대가 추돌했다. 또 뒤따르던 차량 11대가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인 등을 들이박아 대형 교통사고 발생 한 것이다. 이구간은 날씨가 추워 블랙 아이스 형성 된 지역으로 미끄러져 연쇄 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게 추운 날 빙판 길 사고 많이 나므로 무엇보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필요 한 것이다 9. 28.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이 하고 있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부과되고 자전거 음주 운전 0.05%이상일 때 3만원이고 불응 때 10만원 범칙금 부과된다. 그리고 경사진 주정차 시 미끄럼방지 조치해야 한다. 안전조치 안할시 범칙금 4만원 (승용차 기준)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처벌조항 없음) 4가지 항 개정 된 것이다. 동절기 겨울철에 동읍 내리막 길 . 진전면 발산고개 내리막 길 등속도 내어 달리는 구간에 응달로 인하여 블랙아이스 형성되어 있어 필히 전 좌석 안전 띠 착용을 해야 본인과 가족 그리고 주변의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것이다. 창원에는 눈을 보는 경우가 많이 없어 눈이 오면 당황 하는 경우가 많다. 눈길운전에서 중요한 것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절대 안 된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더욱 큰 각도로 차가 돌거나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살포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도로교통개정을 통하여 전 좌석 안전띠의무화 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필수이다. 차량에 승차하면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 되어야 할 것이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개정 한 일부분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나오면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취미. 건강으로 산악자전거 및 로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문화가 되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이 우리교통문화에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있지만 성숙된 선진교통문화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마산중부경찰서 경위 박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