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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땐 딱 한잔이 인생의 파멸로 가는 지름길

독자투고 | 김철우 | 2018.12.21 15:55:34
제목 : 운전할 땐 딱 한잔이 인생의 파멸로 가는 지름길 연말연시는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늘면서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위험도 그 만큼 증가되는 시기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려면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얼마 전 부산 해운대에서 법조인을 꿈꾸던 22살의 꽃다운 청년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목숨을 잃어 전 국민이 분노하고 눈물짓게 한 안타가운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그의 이름을 딴 이른바 ‘윤창호법’이 개정되었다. 지난 12.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또한,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한편,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 내년 6월 말 시행되며 그에 따른 벌칙은 혈중알콜농도 0.03%∼0.08%(기존 0.5%)는 면허정지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0.08%∼0.2%(기존 0.1%이상)는 면허취소에 1년∼2년 징역 또는 5백만원∼1천만원 벌금, 0.2% 이상은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2회 이상(현행 3년) 음주운전·측정불응의 기준도 높아져 앞으로는 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1만9517건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439명(부상 3만336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경남은 현재(11월말) 866건의 사고에 14724명이 다치고 3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경찰은 내년 1월말까지 주·야간, 심야시간 구분 없이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교통사고를 분석해 주변 예방순찰을 강화하면서 유흥가 밀집지역·주요교차, 취약지 등에서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가시적 홍보와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0분단위로 이동 단속하는 스폿단속을 전개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암묵적 살인행위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최악의 경우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과 가족에게까지 지울 수 없는 피해와 시련을 주어 경제적·정신적 고통으로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범죄 행위이지만 음주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하고 음주사고와 인명피해는 현재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인식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근절하여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