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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마이크 불법이용 방지 안내

독자투고 | 김경준 | 2020.10.22 15:09:02
<무선마이크 불법이용 방지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전파관리소(소장 권은정)는 ‘20년 12월 31일부로 주파수 700㎒ 대역(740㎒~752㎒) 무선마이크의 이용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안내한다. 유한한 자원인 주파수 700㎒ 대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개정(2008.12.)으로 재배치하였으나, 기존 무선마이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유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70㎒대역, 170㎒대역, 200㎒대역, 900㎒대역 등의 무선마이크가 유통되고 있으며, 사용하는 제품의 주파수 확인 방법은 기기표시, 제품사용설명서 또는 제조사 고객센터로 문의 등이 있다. 부산전파관리소 관계자는 “‘21년 1월 1일부터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이용 방지를 위하여 안내하며 앞으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