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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골프장 행정심판’ 승소

‘환경훼손 우려’ 의견 받아들여져

사업자 제기 행정소송 결과 주목

기사입력 : 2015-06-26 07:00:00


부산시와 기장군이 수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기장군 일광면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놓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일광면 대중골프장 사업자인 오션디앤씨가 기장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가 처분 취소’ 심판에서 사업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기장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오션디앤씨는 지난 3월 기장군이 골프장 내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자 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기장군은 지난 2012년 자체 용역 결과 환경 파괴와 인근 양식어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시는 지난 1월 ‘법적 하자가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가 착공할 수 있는 인허가의 마지막 단계인 실시설계를 승인했다.

사업자 측은 기장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근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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