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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도심 단독주택가 도넘은 주차 전쟁 (하) 합리적 해법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등 필요

‘집 앞 도로는 내 것’ 인식 바꿔야

기사입력 : 2016-06-12 22:00:00
도심 단독주택가 주차대란의 가장 큰 원인은 엄연한 불법인데도 ‘내 집 앞은 사유지’라는 주민들의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한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민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행정조치를 통한 근절, 공영주차장 확보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등의 방안을 장기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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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의 한 주택. 주차장을 승인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울타리로 막아두고 있다./도영진 기자/

◆주차장 승인받고 불법 용도변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서 만난 김경희(57)씨는 “요즘 지그재그식 여닫이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주택내 주차장을 정원으로 쓰는 사람이 많다”며 “대부분 주민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울타리를 열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단속이 뜸하면 다시 정원으로 사용한다”고 전했다.

상당수 주택이 준공 당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주차 공간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정원이나 마당으로 이용하면서 집 앞 도로에 타이어와 물통 등 불법 적치물을 놓고 개인 소유의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다.

각 구청은 분기별로 관할 구역을 점검하며 불법 용도변경 행위를 적발하고 있지만, 강력한 제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구청은 불법 용도변경 적발 시 현장에서 구두로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래도 복구가 안 될 경우 30일 이내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한다. 이후 이를 계속 어길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해 강제이행금을 매긴다. 주차장 훼손 시 강제이행금은 주차장 한 면당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이다.

◆불법 적치물 과태료 5만원= 집앞에 장애물을 놓는 행위는 현행 도로법 상 엄연한 불법으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대부분 시정조치 수준에 그쳐 제도 개선과 더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원시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정기점검 때마다 많을 땐 10가구 정도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다”며 “보통 주차장에 고정식 울타리를 설치해 주차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하거나 주차면에 화단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옥선 창원시의원은 “벌금을 대폭 올려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큰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속 한계… 제도개선 필요=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과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아 한다는 주장이다.

서유석 창원대 건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안에 모두 주차하라고 단속할 수도 없으니, 골목 한쪽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골목을 일방통행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주민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다.

서 교수는 또 시가 공영주차장을 적극 확보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동별이나 단독주택지별로 도심 유휴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비를 저렴하게 받아 공동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려는 시의 의지와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식 개선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집 앞 도로를 자기 구역이라고 여기고 불법 적치물을 놓아 다른 차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한다”며 “내 집 앞은 사유지가 아니라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영진·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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