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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유원지 예식장 사면 붕괴 지역,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에 반영돼 있어

봉암유원지 예식장 사업자 “2011년 산지 붕괴로 지형 바뀌어 공공측량” 주장

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2013년 측량해 작성”

기사입력 : 2019-01-10 22:00:00


속보= 창원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사업자가 사업부지 내 산지 붕괴로 지형이 바뀌어 국토지리정보원의 2014년도 수치지형도 대신 공공측량한 수치지형도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토지리정보원은 2014년 수치지형도는 산지 붕괴 이후에 항공측량해 작성한 것이라고 창원시 질의에 답변해 왔다.(10일 5면 ▲“특혜 없었다…지역기업 발목잡기” 봉암유원지 예식장 대표 공식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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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유원지 계획부지 내 예식장 신축공사 현장./경남신문DB/

10일 창원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국토지리정보원에 등재돼 있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부지의 수치지형도의 항공촬영 측정시기를 해당 기관에 확인한 결과, 산지가 붕괴됐던 2011년보다 2년 뒤인 2013년에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예식장 사업자인 (주)명신개발 이수정 대표가 지난 9일 예식장 부지 산지경사도 위법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2011년 집중호우로 사업부지 중 약 1000㎡가 붕괴돼 기존(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를 사용하기 부적합해 공공측량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이 대표는 앞서 예식장 부지 경사도를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로 공개검증하자고 한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산지관리법상 지형이 크게 변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에나 별도로 수치지형도를 작성해 경사도 측량이 가능한데,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측량을 했다고 하자 이 같이 반박했다. 또한 이 공공측량 수치지형도는 축척이 1/1000로 당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수치지형도 축척은 1/5000으로 고정돼 있었다. 현재는 1/5000 이상이어서 1/1000도 가능하지만 당시 법상으로는 위반이다. 이 대표가 반박 기자회견에서 “사업 과정에서 법을 어긴 적은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한 것과도 다르다.

수치지형도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는 데 사용된다. 예식장 사업자는 이러한 수치지형도로 지난 2015년 말 산지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작성했고, 2017년 실시계획 인가 협의 과정에서 ‘평균 경사도 24.8도(법기준 25도 이하)’, ‘경사도 25도 이상 지역인 분포도 35.8%(기준 40% 이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시는 산지관리법 위반과 관련, 공개검증과 산림청 의견 등을 토대로 이 대표를 지난 9일 마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산림청은 공공측량 자체 값은 실측한 데다 평가기관의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항공촬영한 측정값보다 정확하지만, 축척은 당시 법을 어겼다고 했다”며 “그래서 무엇이 현실을 더 반영했는가에 대해선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며, 당시 담당 공무원 등이 공공측량과 법상 맞지 않는 축척을 받아준 이유 등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마산동부경찰서는 예식장 건립 주민동의서를 위조한 혐의(사서명위조)로 당시 봉암동주민자치위원장 A(6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 2015년 주민동의서에 시민 10여명의 이름과 서명 등을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쓴 혐의를 받는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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