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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유원지 예식장 주민동의서 중복·대리서명 49건 드러나

실제 서명인 숫자도 달라 허술

경찰, 3명 추가 입건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19-01-22 22:00:00


속보= 창원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주민동의서 조작과 관련, 경찰이 3명을 추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주민은 모두 6명이 됐다. (22일 5면 ▲창원시, 무허가 상태서 결혼식 강행 봉암유원지 예식장 고발 )

마산동부경찰서는 주민동의서 서명을 위조한 혐의(사서명위조)로 앞서 당시 봉암동주민자치위원장 A (68)씨 등 3명을 입건한 데 이어 같은 혐의로 당시 통장과 마을주민 등 3명을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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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바라본 예식장./경남신문DB/

경찰에 따르면 이들 6명은 지난 2015년 4~5월 약 한 달 동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건립과 관련한 주민동의서를 지역주민들에게 받으면서 총 49건(46명의 서명 중 동일인 중복서명 3건 포함)의 서명을 당사자 동의도 없이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동의서는 지난 2015년 5월 예식장 사업자인 (주)명신개발이 도시계획시설인 봉암유원지 내 특수시설로 예식장 사업을 제안하면서 봉암동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첨부한 서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주민동의서는 실제 서명인의 숫자도 틀리는 등 상당히 허술하게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동의서 연명부에 등재된 서명인은 시가 776명이 서명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730명이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복서명된 13건을 제외하면 연명부상 서명자는 717명이다. 경찰은 A씨가 주민동의서 연명부를 명신개발에 전달한 뒤 명신개발에서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서명인 수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717명 중 통화가 되지 않거나 전화번호가 맞지 않는 177명을 제외한 540명에게 일일이 연락해 46명의 주민 서명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6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명했다는 488명(중복서명 10건 포함하면 498건)의 경우도 상당수 가족이 대신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주민동의서가 법적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시 창원시 관계자들을 입건하지는 않았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당시 창원시 관광과 담당 공무원은 “주민동의서는 이와 관련한 인·허가 등 법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가 아니다. 굳이 검토할 만큼 중요 서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고운·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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