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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안난 ‘봉암예식장’ 또 예식?

고발당한 지 한 달 만에 2건 예정

지난 16일엔 예약고객 초대전도

기사입력 : 2019-02-22 07:00:00


속보= 주민동의서 조작 및 산지관리법 위반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창원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사업자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결혼식을 진행해 경찰에 고발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결혼식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1월 24일 5면 ▲중요하지 않다던 주민동의서 ‘봉암 예식장’ 사업결정에 영향 )

21일 봉암유원지 예식장 사업자 (주)명신개발 등에 따르면 사전 예약돼 있던 2건의 결혼식이 오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이 예식장에서 진행된다. 사업자는 앞서 지난달 19일과 20일 2건의 결혼식을 진행했던 것처럼 대관료, 식비 등 제반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난 16일에는 결혼식·돌잔치를 예약한 다수의 예약자 및 가족 등 200여명을 불러 뷔페음식을 제공하고 예식홀을 소개하는 등 이른바 ‘고객 초대전’을 가지기도 했다.

명신개발 관계자는 “도저히 다른 예식장을 찾지 못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예약자들을 초대한 것은 여타 언론보도로 예약 진행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해 안심시켜드리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시가 인허가를 내줘 행정을 믿고 그간 거금을 들여 (예식장) 건물을 세웠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용승인도 내주지 않아 매달 막대한 금액을 손해 보고 있다”며 “특혜 논란은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텐데, 그간 허가를 내줬으면 사업자가 영업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명신개발은 창원시가 지난달 15일 예식장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반려한 것에 대해 같은 달 31일 창원지법에 ‘임시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다음 달 12일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임시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창원시는 설계변경 등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가 남았고 주민동의서 조작·산지경사도 위법 등 특혜 의혹 관련 사안을 검·경이 수사 중이어서 명신개발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문제는 사용승인이 언제 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전히 수십 건의 예약이 남아 있고, 또 계속 예약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해 16일 ‘초대전’ 건에 대해선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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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힐스카이 웨딩&컨벤션’ 주차장에 결혼식 하객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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