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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봉암유원지 산지경사도 위법 무혐의 송치

경찰 “공공측량값 문제삼기 어려워”

건축법 위반은 기소의견으로 송치

기사입력 : 2019-03-03 21:03:37

속보= 창원 봉암유원지 내 '힐스카이 웨딩&컨벤션'의 산지전용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경찰이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2월 22일 5면 ▲사용승인 안난 ‘봉암예식장’ 또 예식? )

마산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예식장 사업자인 (주)명신개발 이수정 대표에 대해 지난달 28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결혼식 2건을 강행한 혐의(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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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바라본 예식장./경남신문DB/

앞서 창원시는 예식장 부지 중 산지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분포도) 면적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기준(40% 이하)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라 3개 전문기관에 공개검증을 의뢰했고, 그 결과 분포도 면적이 현행법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예식장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관련법상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 '공공측량'한 성과지표값으로 산지경사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이 예외조항을 따를 이유가 없는데도 이를 이용해 담당 공무원을 속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사업자를 고발했다. 사업자는 지난 2011년 예식장 사업부지 중 약 1000㎡ 이상이 집중호우로 사면이 붕괴돼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공공측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시가 국토지리정보원에 확인한 결과 사면 붕괴 이후인 2014년 해당 수치지형도가 갱신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산지관리법상 현실과 맞지 않는 등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공공측량한 성과값으로 산지경사도를 측정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산지전용허가를 논의할 2015~2016년 당시 시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경사도 조사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공공측량 성과값을 토대로 공신력 있는 산지전문기관이 측정한 최신 결과여서 이것이 더 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공무원을 속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공공측량과 산지경사도 측정 과정에서도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의 공공측량 성과값은 공공측량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자격 있는 측량업자를 통해 실측하고, 법상 지정된 성과심사기관이 그 공공측량 성과지표값을 심사한 뒤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 시가 사업자의 공공측량 성과값을 가지고 전문기관 2곳에 비공개로 산지경사도 측정을 의뢰한 결과, 당초 사업자가 허가받은 산지경사도 값처럼 현행법에 부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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