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4년전 창녕에서 벌어진 9세 아들 살해사건

“4년 전 9살 아들 살해사건 제대로 처리됐다면…”

2016년 창녕 40대 아버지

기사입력 : 2020-06-15 21:21:18

창녕에서 발생한 여아 학대사건을 계기로 불과 4년 전 있었던 아버지의 9세 자녀 살해사건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군민들은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을 연이어 접하며 이번에는 꼭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창녕경찰서, 초등학생 아들 살해한 40대 구속 영장   ▲부모의 아동학대 원인 살펴보니… )

창녕에선 4년 전 40대 아버지가 9살 아들에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시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지역에서 일어난 참혹한 아동학대 범죄 사건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그 충격을 아직 잊지 못해 이번 9세 여아 학대 사건은 더욱 공분이 크다. 한 군민은 최근 창녕군청 열린군수실 게시판에 ‘4년 전에도 아버지가 9세 아이를 질식사 시키지 않았던가’란 글을 올려 아동학대 전수조사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군민들은 아동안전을 지키기 위해 창녕군이 더욱 노력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9세 자녀 살해사건은 지난 2016년 2월 8일 창녕군 대합면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아버지는 집에서 9살 아들이 가출한 엄마가 보고 싶다며 보채자 “아빠가 주는 약을 먹어야 아빠가 병원에 갈 수 있다”며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검은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운 채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그는 그해 8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11월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 형량에서 관건은 조현병이 있어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됐다는 점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해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콘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미봉책에 그쳤으며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형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다. 특히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서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중상해죄 형량은 ‘3년 이상 징역’이다. 이를 두고 학대받는 아동이 겪는 고통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여아 학대 사건을 겪은 이후 지난 11일 아동학대 치사죄와 아동학대 중상해죄 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과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을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이제야 처벌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은 전국 139명 중 16명이 징역형을, 58명이 집행유예, 36명이 벌금형 등을 받았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