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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계부·친모 재판 넘겨

상습특수상해·상습아동학대 혐의 등

심리치료·친권상실청구 등 법률지원 예정

기사입력 : 2020-07-09 16:03:37

검찰이 창녕 9살 여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를 재판에 넘겼다.

9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자녀(9)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학대·유기·방임한 혐의(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로 계부 A(35)씨를 구속기소하고, 친모 B(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단독 혹은 공동으로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한 후인 지난 1월부터 5월 하순까지 상습적으로 쇠막대기, 글루건, 프라이팬 등 위험한 물건으로 C양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초순에서 하순까지 주거지 2층 테라스에 나가게 한 다음 문을 잠가 가두고, 테라스와 화장실에서 C양을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를 채워두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단독 혹은 공동으로 피해아동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또 같은 기간 C양의 머리를 물을 채운 욕조에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고, 줄로 피해아동의 손과 발을 묶은 채 피해아동을 물이 담긴 욕조에 집어넣고 욕조에 얼음을 쏟아 넣고, 먹고 남은 음식과 맨밥을 끼니를 걸러 가끔씩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범행도구 DNA 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약 4개월 간 지속적으로 폭력·학대행위를 한 것을 규명하고 추가 범죄사실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불구속 기소된 B씨는 현재 도내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C양에 대한 심리치료, 학자금 지원과 함께 B씨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상실청구·후견인 지정 등 C양을 위한 법률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며 "재판과정에서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C양은 지난 5월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C양은 병원 치료에 이어 아동보호기관 보호를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있다. 의붓동생 3명도 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에 따라 도내 다른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 6월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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