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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라이프] 저작권(coypright)

‘짤’ 퍼오면 짤없어요! 허락 없으면 허락 안돼요!

인터넷 떠도는 음악·사진 등 블로그 등에 옮기면 저작권 위반

기사입력 : 2020-08-18 21:22:41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케인TV라고 있다. 일종의 게임채널인데 스트리머인 케인이 게임을 하는 도중에 음성이나 영상 도네(donation: 후원)가 들어오는 상황에 짜증을 낸다. 가요는 저작권이 있어서 안 된다며 소리를 친다. 스트리머 혹은 크리에이터가 의도하지 않아도 도네만으로도 저작권 위반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카피라이트(coypright), 즉 저작권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인터넷의 발달로 수많은 저작물들이 넘쳐나고 너무도 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이유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도 더 용이해졌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다. 저작물은 글이든 음악이든 글씨체까지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된다. 물론 자신이 표현했다고 해도 이것이 타인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내가 창작했다고 해도 발표하지 않았다면 그런 저작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것을 만들어냈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이럴 땐 저작권 침해= 경남신문 홈페이지(www.knnews.co.kr) 화면 맨 아랫쪽을 보면 ‘Copyright(c) knnews.co.kr All Rights Reserved. 경남신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사용허가 없이 무단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여타 홈페이지도 이렇게 표시돼있다. 어떤 이유로든 저작권자인 경남신문의 허가 없이 가져다쓰는 순간 불법이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른바 ‘짤’이나 음악, 사진 등을 자신의 카페나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옮겨다 놓으면 안 된다. 저작권 표시가 없더라도 이 모든 것들에는 저작권자가 있고, 당장은 문제삼지 않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유사이트와 웹하드 등에서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은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초등학생 장래 희망 상위에 ‘크리에이터’가 랭크돼 있고 실제 초등학생 유튜버도 많다. 최근에는 ‘틱톡’을 많이 쓰는데 나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높다.

장범준의 ‘벚꽃엔딩’을 두고 ‘벚꽃연금’이라고 하는데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료를 받기 때문이다. 저작권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저작권료가 발생하고 창작자에게 일정 부분이 돌아가는 것인데, 만약 이런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수많은 명곡은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

인기 예능이나 드라마 등 프로그램 일부라도 캡처해서 올리는 것도 당연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유튜브를 보다보면 수많은 짤들이 사용되는데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캡처는 허용이 되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물론 예외도 있다. 교과서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교과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다.

◇저작권 언제까지 보호받나= 저작권이 영원히 보호받는 건 아니다. 저작권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론 보호받고, 저작권자 사망 이후 50년 동안 더 보호받았지만,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2013년 7월 1일부터 70년으로 연장됐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이 소설이든 음악이든 말이다.

물론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음악이라고 해도 어떤 연주자가 그것을 편곡해서 연주했다면 새로운 저작물이 된다. 원곡을 사용했다면 문제없겠지만 편곡한 곡은 또다른 저작권을 갖기에 주의해야 한다.

책도 마찬가지다. 유튜브(youtube)에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 채널이 있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책을 영어 등 원어로 읽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우리말로 읽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출판된 번역본이 있을 것이고, 그 번역본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번역본을 읽는다면 번역한 출판사의 저작권을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공짜는 없나= 물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작품 등 저작물은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유튜브에도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음악 소스들을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에 모아놓았다. 상업적으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씨체(글꼴)를 한곳에 모아놓은 곳도 있으니 찾아서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나 SNS 등에 사용할 이미지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검색한 후 써야 안심이다. 언론에서도 기사에 적합한 사진이 없을 때에는 픽사베이 등 무료 이미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뉴스도 저작권이 있다. 자기와 관련된 혹은 관심있는 기사를 SNS에 퍼나르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저작권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 필요한 기사나 사진, 영상을 개별 언론사에 연락해서 사용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고 귀찮은 일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면 디지털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 침해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Q&A나 위반하기 쉬운 사례 등을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다. 사이트 이름도 카피라이트다.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다. 주소는 ‘www.copyright.or.kr’이다. 적극 활용해보자.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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