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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작업, 택배 사업자가 맡는다

사회적기구, 과로 방지 대책 합의

분류 자동화 추진… 정부 지원

기사입력 : 2021-01-21 21:15:25

택배 노동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을 앞으로 택배사가 투입하는 분류 전담인력이 맡게 된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 방지 대책에 최종 합의하고 1차 합의문을 서명·발표했다. 택배노조는 오는 27일로 예고한 총파업 계획을 같은 날 철회했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21일 최종 합의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21일 최종 합의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분류작업은 택배사 몫= 합의문 핵심은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몫이 아닌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한 점이다.

이날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을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와 정부는 예산·세제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할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도 합의문에 대거 포함됐다.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근본적으로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보호 관리체계 구축=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대책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오는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 기간 사업자, 영업점은 심야 배송을 초래하는 과도한 배송물량이 할당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일일 물량 분배, 대체 배송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적정 배송물량이 유지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 택배 물량 집중으로 배송이 지연될 경우 화주는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한편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는 올해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다만 택배사 중 로젠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이번 합의안이 적용되도록 별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예외 조항을 뒀다.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합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만에 택배 노동자들이 공짜 노동으로 해왔던 분류작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날”이라며 “분류작업은 택배 사용자 책임임을 명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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