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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무·기재부 “가덕도 특별법, 적법절차 위배 소지”

“예타 거쳐 타당성 검증 받아야” 의견

기사입력 : 2021-02-24 20:16:34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국토교통·법무·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직전까지 ‘적법절차 위배 소지가 있다’는 등 우려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이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헌승 소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토소위는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이헌승 소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토소위는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부지 선정 시에는 안정성·환경성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신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문제도 특별법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신공항 확장 문제가 백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부산시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사업처럼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가덕도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법률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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