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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수요 늘어나는데… 의회 ‘우수인력 확보’ 고심

내년부터 의원정수 1/2까지 채용

경남도의회는 보좌관 29명 충원

기사입력 : 2021-03-07 22:24: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보좌관 수요가 늘면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각 의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의원정수 1/2까지 정책지원관, 일명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칙으로 충원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연차적으로 충원하도록 규정했다.

경남도의회의 경우 58명 의원 정수에 따라 29명의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다. 이 중 14명을 2022년에, 15명을 2023년에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도의회는 기존에 있던 13명의 정책지원관 중 일반직을 제외한 임기제 공무원들과의 계약을 1년 연장했다. 통상 2년 계약이 이뤄지지만, 향후 시행령에 일괄 재채용 등 다양한 채용방식이 담길 가능성을 열어둔 준비과정이라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DB/

문제는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되면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점이다. 17개 광역의회가 충원해야 하는 보좌관 수만해도 412명에 달한다. 특히 정주여건이 좋고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 등이 몰려있는 경기권이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행안부가 광역의회 보좌관의 경우 6급, 기초의회의 경우 7급 상당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초의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력확보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직급과 급여 등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운용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준비 실무단 측은 “직급이나 급여를 시행령에서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위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선발 주체’와 ‘인사교류’ 문제로도 이어진다.

각 의회가 실정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선발하는 방법,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로부터 선발권한을 위임받는 방법 등 다양한 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의회의 경우 내부승진 적체 등의 문제가 당장 드러날 것이 뻔해 광역과 기초의회 간 인사교류 방식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상반기 중에 행안부 표준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각 지역 실정을 표준안에 담아내기에는 다소 늦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걸음마 단계인데다, 갑작스레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수혜를 받게 된 기초의회들도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광역의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발주한 용역과 경남연구원에 의뢰한 관련 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표준안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법령개정 등에 지역실정을 담아내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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