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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섭 의원 제기 ‘부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기사입력 : 2021-04-07 20:42:26

속보= 동료 여성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의 ‘부의장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3월 24일 4면 ▲창원시의회 윤리특위, 노창섭 의원에 최종 출석 요구 )

7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노 의원이 창원시의회를 상대로 냈던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지난 3월 9일 제1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시 부의장인 노 의원의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이에 불복, 지난 3월 12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노 의원은 가처분 신청 이유로 “불신임의결 사유 및 법령 위반 여부,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발의자들의 발의 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의결을 함으로써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동료의원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의원으로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차량에서 동료의원 둘이서만 나눈 대화로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신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부의장 불신임) 의결로 인해 신청인(노창섭)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의결의 사유와 경과 등을 고려하면 그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지방의회가 의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에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면 가급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의결은 지방자치법상 불신임의결 요건(재적의원 4분의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도 충족했다”며 “따라서 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창원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건은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이다.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며 “법원의 판결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향후 부의장직이 공석인 것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지 신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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