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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특례시의 중앙항만정책委 참여, 당연한 일

기사입력 : 2021-04-11 20:11:02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9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열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 경남지역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협의회에서 ‘내년 특례시로 출범하는 창원시의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참여’를 요구했다. 허 시장의 요구는 제도 개선 차원이지만 그 당위성과 함께 그동안 신항 개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 이날 허 시장은 “신항 71%가 시 관할 구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항만정책심의회 및 항만위원회의에 직접 참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계획 및 추진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주민 피해 등 각종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무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책 결정이라도 지방정부가 자기 관할구역에 관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정책 결정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주요 항만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항만정책위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배제해 신항의 71.4%, 진해신항의 100%가 창원시에 속하는 상황에서도 시는 정책 참여권에서 상당한 침해를 받았다.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권한 유지 욕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제 그 잘못된 점을 고쳐야 한다. 특히 내년이면 창원시는 특례시가 된다. 인구가 100만을 넘는 특례시에서조차 제 운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특례시도 말아야 한다.

이 문제가 갑자기 제기된 것도 아니다. 2019년에는 창원시의회의가 ‘항만정책 참여 권한 확대를 위한 중앙항만정책위와 BPA항만위원회 창원시 참여 촉구 건의안’을 냈다. 일찍 알려진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창원특례시의 진해신항 항만정책 참여 권한 부여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고, 이달곤 국회의원(진해)은 지난달 30일 항만 개발·운영 정책 결정에 특례시 등 기초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당위성을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와 의회, 여야가 힘을 합쳐 이 당위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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