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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선출직 ‘쪼개기 매입’ 투기 의혹

정의당 도당 “도의원 등 335명 확인

소유 토지 25%인 659건 의심” 주장

기사입력 : 2021-04-12 20:57:32

도내 선출직 공직자들이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쪼개 매입한 사례가 다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도내 선출직 공직자 335명에 대한 토지소유내역 및 재산증감 현황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소유한 토지 중 투기 목적으로 쪼개기가 의심되는 건수가 전체 토지소유 건수의 25.75%인 65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이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이 주목한 토지는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다. 정의당에 따르면 “A 도의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농지 대부분이 쪼개기 매입으로 의심되며, 2017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과수원 필지 4390㎡ 중 2195㎡가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다. B 도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일부 대지가 총 5명 공동소유로, 쪼개기 매입이 의심되며 이곳 역시 자연녹지 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후 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 지구단위 계획에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확인됐다”며 “필지들을 답사한 결과 대부분 실제 농사는 짓지 않고 묘목만 심어져 있거나 방치되는 등 농지법 위반 및 땅투기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출직 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대부분이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후 입안에 따라서 개발활용이 가능한 농지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히며 “개인이 매입한 농지, 위탁경영조차 하지 않는 전답이 부지기수이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 등 많은 사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도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 경남도와 정당, 시민단체가 참여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영농계획서 조사 등 공직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여부부터 먼저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보당 경남도당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투기방지조례 제정’과 ‘부동산투기감시단 운영’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이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진보당 경남도당/

이들은 “부동산, 법률, 농업 등의 전문가, 국가보조를 받지 않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계 중 공직자가 없는 자로 구성된 ‘부동산투기감시단’을 운영하고, 조사 내용에 따라 검찰에 직접고발이 가능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3일부터 시작되는 제384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제안과 관련된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빈지태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종합하고, 임시회 기간 동안 국민의힘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에게 전수조사 참여를 제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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