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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맨홀 속 통신관로 웬말… 호우 때 주변상가 침수 초래”

마산 석전 번개시장 상인, 배상 요구

주민들 “10여년 빗물흐름 막아 넘쳐

기사입력 : 2021-04-13 21:12:51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번개시장 입구 우수맨홀 내부에 매설된 KT 통신관로가 우수(빗물) 흐름을 방해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며 주민들이 피해 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와 KT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 지점에 대해 선(先)점유 관계만 따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3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번개시장 입구. 이곳 상인들은 지난 2019년 태풍 ‘미탁’ 내습 등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겪어왔다고 토로했다. 인근 무진빌딩 관리소장인 정윤덕(60·여)씨는 “지난 10여년간 폭우가 올 때마다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차량이 폐차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번개시장 입구 우수맨홀 내부에 총두께 0.25m KT 통신관로 4개가 관통하고 있다. /창원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번개시장 입구 우수맨홀 내부에 총두께 0.25m KT 통신관로 4개가 관통하고 있다. /창원시/

2019년 당시 무진빌딩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A씨는 태풍 ‘미탁’ 내습 이후 이곳 우수맨홀 내부에 KT 통신관로가 매설된 것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침수피해를 배상을 받기 위한 책임기관 특정을 창원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상인과 주민들이 수십년간 입은 침수 피해액은 수억원에 달하지만 ‘천재지변’이란 이유로 대부분 보상받지 못했다”며 “통신관로가 침수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으로 책임기관에 배상청구를 할 계획이지만 시와 KT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마산하수센터에 따르면, 이곳 우수맨홀 내부에는 KT 통신관로 4개(총 두께 0.25m)가 하수관로 벽면을 관통하고 있다. 이 통신관로가 우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해 원활한 배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하수센터 측의 설명이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마산하수센터 측은 우수맨홀 내부에 매설된 통신관로가 침수 발생의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우수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 지역은 표고점(21.86m)이 인근 도로 표고점(22.2m)보다 낮아 물이 고일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며 “그렇다고 해서 설치된 통신관로가 침수 피해 발생과 무관하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센터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우회수관 매설을 마쳤다. 또, KT 측에 통신관로 이설과 피해보상 요구 공문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KT는 1978년 통신관로가 하수관로보다 먼저 매립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창원시는 2년 빠른 1976년 석전동 토지구역정리가 완료되면서 배수시설도 함께 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KT 마산지점 관계자는 “전문가와 함께 하수·통신관로 선(先)점유 사실을 파악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민원을 제기하기 전인 지난 2018년 창원시가 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9년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직원들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 요청을 했지만 감사실은 2019년 이후 조치만 따지며 문제 없다고 결론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하수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를 점검해야 하며 침수 다발지역은 우선 반영해야 한다.

하수센터 관계자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KT 측에 이설 요구를 했고 주변 우수관 증설, 폭우시 모래주머니 지급 등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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