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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를 속이는 메신저 피싱- 양소혜(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기사입력 : 2021-05-03 20:18:59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의 발달과 더불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활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이란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지인이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 수법이다. 과정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나 전화 대신 평소 사용하는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다.

올해 1월 함양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로 자신의 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엄마, 나 선배 부탁으로 인터넷으로 상품권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폰 고장이라 인증이 안돼, 엄마 걸로 해도 돼? 라며 신분증과 신용카드 앞뒷면 사진 찍어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피해자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앞뒷면을 찍어 보내줬고 피싱범은 보내준 신분증을 가지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메신저 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수법으로는 자녀나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소액 결제, 회원인증 등을 사유로 문자 또는 메신저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 등을 회피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터넷 메신저 피싱에 이용되는 메신저 형태로는 카카오톡이 85.6%로 압도적으로 많고, 최근에는 SMS 문자를 통해 자녀를 사칭하여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 전망 2021’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는 16.7% 줄어든 반면 메신저 피싱 범죄는 14.6% 늘어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매년 4분기에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메신저 피싱에 주의해야 할 소비자 행동 요령으로 첫째는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통화해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정 앱 등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게 최선이다.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2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면 가입 사실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메신저 피싱을 사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양소혜(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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