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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실서 전화 응대 불만 행패 50대 집유 2년6월

법원 “둔기 위협 죄질 안좋아”

기사입력 : 2021-05-03 20:39:00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자신이 건 전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행정실을 찾아가 직원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전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자녀를 데리고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자신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방과 후 수업 일정이 연기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를 바꿔주지 않자 화가 나 초등학교를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며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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