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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득 감소 가구에 생계지원금

소득·재산·지원 중복 여부 등 확인

6월 말 1가구 당 50만원 현금 지급

기사입력 : 2021-05-04 08:06:29

양산시는 코로나19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 차원의 대책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중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미적용)의 가구가 대상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해 지급 대상 가구를 결정하고, 6월 말 1가구 당 1회 50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 경영바우처(30만원) 지원 가구는 차액 20만원을 지급하며,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으로 온라인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세대주가 직접 신청한다.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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