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골프공 쳐 캐디 다치게 한 50대 중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1-05-05 20:37:16

속보= 의령경찰서는 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춰 상해를 입힌 혐의(중과실치상)로 5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3월 5일 3면)

A씨는 지난 2월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진 공을 처리하러 가던 캐디 B(30)씨가 10여m 앞에 있음에도 별도의 경고 없이 다른 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B씨는 이 공에 코와 눈 부위를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눈이 출혈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마추어 골프에서 캐디는 사실상 경기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캐디 모르게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했으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한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