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그린벨트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1-05-06 08:05:36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