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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어기고 불법숙박업 진행한 파티룸 11곳 적발

경남도 파티룸 등 공간대여업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 11개소 적발

기사입력 : 2021-05-10 13:54:43

경남도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숙박업을 해 온 파티룸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5일부터 25일까지 도내 파티룸 등 26개소에 대한 불법 숙박 및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 결과 11개 업소의 12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이 업소들은 모임이나 이벤트 등의 장소를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으로 등록 후 파티룸 및 오피스텔을 활용해 외부와 독립된 공간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숙박이 가능한 침구류와 위생용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숙박업을 해왔다. 이 업체 중 일부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단기임대 영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 업체는 대놓고 감성숙소나 숙박업소로 홍보하며 1박 단위로 숙박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1개 업체는 예약자의 인적사항만 관리할 뿐 다른 출입자들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게 하다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숙박업에 해당되고,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 또한 숙박업에 해당된다”며 위반업소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송치할 예정이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파티룸에서의 숙박영업 행위,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가 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과 공중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언제든지 감염병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기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파티룸 이미지/경남도/
파티룸 이미지/경남도/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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