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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고성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올려라”

군수 서한문, 국회 행안위에 전달

수력·원자력에 비해 표준세율 낮아

기사입력 : 2021-05-11 08:08:10

하동군과 고성군이 화력발전의 과세 형평성 결여를 강조하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하동군에 따르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하동군수 서한문을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군은 서한문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력·원자력에 비해 화력발전은 낮은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군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화력발전 소재 10개 지자체 관·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국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촉구하는 서한문에 서명하고 있다./고성군/
백두현 고성군수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촉구하는 서한문에 서명하고 있다./고성군/

고성군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들은 매년 환경 피해 복구 등의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 그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안심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종결됐다.

고성군은 서한문에서 “화력발전이 미세먼지, 분진 등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지만 고성군은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화력발전에 따른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 동해·삼척, 인천 옹진,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하동·고성에서 가동 중이다.

김호철·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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