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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혼부모가정 지원, 실정 맞게 현실화해야

기사입력 : 2021-05-11 20:11:14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전통적 가족 개념도 많이 변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정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혈연·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 개념을 비혼·동거 등으로 까지 확대하고 있다.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비혼·동거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기본계획은 혈연·혼인 중심의 법규에 묶여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에 내몰린 대상층을 사회보장의 틀이 끌어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미혼부·모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편한 시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본지가 미혼부·모 가정이 마주한 현실의 높은 벽을 낮추기 위해 기획한 보도를 종합하면 미혼부·모들의 어려움은 육아와 생계, 사회적 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교육 시스템의 변화로 돌봄 공백이 생기면서 이들은 더욱 소외되고, 생계 영위 수익 창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 수입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규정은 걸림돌이다. 급여를 지원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현행 체계는 그들에게 악순환의 고리다.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전국 17개 시·도 지원센터에 일률 배정되니 신청자가 많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수급액이 적을수 밖에 없다.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양육비도 월 35만원에서 25세가 되면 “근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0만원으로 줄어든다. 모두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들이다.

전통적 가족에 대한 제도적 체계와 사회 현실 간 괴리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미혼부·모에 대한 인식도 함께 변해야 한다. 사회적 편견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저 ‘평범한 이웃’이라는 큰 틀 속에 자연스레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다.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지원과 차별되지 않도록 생계 지원규정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직업 교육 확대 등의 방안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산 한계를 탓하기 앞서 현실을 세밀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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