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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추진

국가균형발전·혁신도시 특별법 등

최형두 의원, 2개 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1-05-11 21:00:49

내년 1월 출범하는 창원특례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획 중인 데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창원특례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만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함에 따라,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별도로 특례시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이에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특례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국가균형발전 효과 제고 및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개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지역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고 대도시에 불필요한 사전통제 기능을 제거함으로써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개별이전 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대상을 이전지역의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한 개정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원시는 사실상 정부 주도로 3개 지자체(창원·마산·진해)가 통합했지만 인구 100만이라는 도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권과 행정권한으로 행정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수도권에 대응한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마산 해양신도시를 활용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진다면 창원시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후 창원시에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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