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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 방류해 물고기 떼죽음… 제조업체 벌금형·임원 집유

기사입력 : 2021-05-12 20:54:10

창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 안좌진 판사는 금속표면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김해 제조업체 임원 A(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업체에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결과 하천의 물고기가 집단폐사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A씨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업체의 경우도 이러한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7개월여간 금속표면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김해시 내삼천으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단 방류로 인해 지난해 9월 24일에는 하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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