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유흥업 시지부 간부, 수년간 공금 횡령”

도지회·지부장 등 경찰에 고발

“2016년부터 4년간 지부 승인없이 서류 조작해 1억3000여만원 사용 담당 공무원에 명절 선물 정황도”

기사입력 : 2021-05-12 21:05:12

사단법인 한국유흥업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산하 한 시지부의 간부가 4년 여에 걸쳐 공금 1억3000여만원을 횡령·배임했다며, 상급 단체인 도지회와 다른 지역 지부장들이 해당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간부는 고발 사실 전반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한국유흥업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와 복수의 산하 지부장들은 지난 10일 도지회 산하 A지부의 간부 B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6년 8월께 간부로 임명된 후 지부의 공금을 관리·집행하는 일을 담당했다. 고발인들은 B씨가 임명 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금1억32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발인들의 주장은 중앙회 산하 운영규정에 따라 공금 집행 시 승인·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B씨가 자금 집행 권한을 자신의 전권사항으로 바꿔 집행 근거 없이 횡령하거나 지부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지부 소속 직원 진술과 조사 과정를 거쳐 작성한 고발장을 통해 B씨가 업무추진비 2900여만원, 특별사업비 1090여만원, 여비 1820여만원, 활동비 1390여만원, 판공비 880만원, 개인 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1500만원, 복리후생비 420여만원, 잡비 3400여만원 등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 조작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고발인은 “각종 비위 제보를 받아 조사해보니 B씨는 직무권한을 일탈해 기금을 착복한 것이 명백하고 그 근거도 모두 고발장에 첨부했다”며 “특히 B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지부 직원을 시켜 매년 설날, 추석 때 공금에서 각각 200만원 씩을 지출해 상품권을 구입했고, 이 상품권을 인·허가, 단속, 세금부과 부서인 시청, 세무서, 경찰 등 담당 공무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지부와 피고발인인 B씨는 강한 어조로 고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A지부 지부장과 B씨는 각각 통화에서 “단 1원도 독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개인이 아닌 지부가 소송 당사자였기에 사용한 것이다”며 “모든 공금 사용 내역을 남겨뒀기에 경찰 조사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겠다. 조사 후 필요할 시 고발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남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13일 관할 경찰서로 보내 수사할 예정이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