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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특별법’ 5월 국회 통과 무산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안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연계

기사입력 : 2021-05-12 21:14:36

속보= 3·15의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와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특별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10일 3면)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3·15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없었지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특별법)’과 연계해 동시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날 전체회의에는 두 특별법안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하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5·18보상법)’만 상정했다.

‘여순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당론을 정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6월 11일로 예정돼 있어 6월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 등을 염두에 두고 ‘호남 껴안기’에 적극적인만큼 여순특별법 처리를 계속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전남도당 당사 이전 개소식에서 “친호남을 넘어 호남이 핵심이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진정성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호남이 없으면 국민의힘도 없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3·15특별법도 시간의 문제일 뿐 통과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3·15특별법’ 제정안은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시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항거한 사건인 3·15의거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은 △3·15의거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념사업 △3·15의거 관련 재단지원 △보상금 지급 △생활지원금 지원 △의료지원금 지급 등을 명시했다.

마산상고(현 마산용마고) 학생 시위대가 ‘김주열 군을 사살한 경찰을 학생에게 맡겨라’는 피켓을 들고 마산경찰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3·15의거기념사업회/
마산상고(현 마산용마고) 학생 시위대가 ‘김주열 군을 사살한 경찰을 학생에게 맡겨라’는 피켓을 들고 마산경찰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3·15의거기념사업회/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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