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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렌터카업체 전기차 보조금 ‘유지’

“3년간 지방세수 1648억…포기 못해”

기사입력 : 2021-05-12 21:15:24

속보= 창원시는 리스·렌터업체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소재지가 관내이고, 차량 구매 시 차량등록증 상 최초 사용본거지를 관내로 등록하면 실제 사용자 주소지가 창원이 아니더라도 현행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6일 1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지역 환경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 당 최대 1400만원(국비 8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 구매자는 자동차등록일로부터 2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창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리스·렌터 업체의 차량들이 실제 구매 후 다른 지역에서 운행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창원 시민들의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리스·렌터업체의 소재지와 실 구매자 주소가 모두 해당 지자체에 있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창원은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할 경우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창원시는 “환경부에서는 리스·렌터용 전기차 구매 시 리스·렌터업체 소재지 또는 실제 사용자의 주소지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창원시는 관내에 소재지를 둔 리스·렌터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리스·렌터업체의 경우에는 업계의 성격상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구매자의 경우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창원시가 보조금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세수 때문이다. 창원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리스·렌터업체가 최근 3년간 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약 1648억원에 달한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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