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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합천군수 청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구형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30분

기사입력 : 2021-05-13 19:13:00
문준희 합천군수
문준희 합천군수

문준희 합천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62)군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문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61)·B(56)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문준희 군수)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이 없고, 이자에 관한 문건이 없는 점을 보면 차용이 아닌 기부로 볼 수밖에 없다”며 “A씨를 합천군청 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키지 못하자 그와 손절하기 위해 A씨 돈을 갚았으며, 이는 정치자금법에 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문 군수의 변호인은 “금전 거래는 서로 신뢰를 쌓은 두 사람이 돈을 빌리고 갚은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가 시작하기 훨씬 전에 돈을 갚았다”며 “A씨가 법정에서 돈을 빌려줬다고 증언한 점을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변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지난해 5월 과거에 있었던 사인간 금전거래를 스스로 밝혔으며, 검찰은 당해 7월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문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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