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가고파] 사면-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기사입력 : 2021-05-13 20:09:11

사면은 법원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소멸,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좁은 의미로는 형의 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사면에다 이미 확정된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언도로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종류가 있다. 일반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만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경축일 등에 시행되는 사면은 특별사면에 해당된다.

▼법치주의 확립 전에는 형벌권이 군주에게 있어 ‘군주의 권한으로 은혜로이 용서해준다’는 사면제도에 반대가 없었다. 근대 이전 기록들을 보면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죄인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해 준 사례들이 많다. 법치주의 확립 이후에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 수반이라 하더라도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여전히 국가원수의 사면권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을 언급했다. 야당은 국민화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 사면을, 경제계와 종교계 등에서는 국가경제 등을 위해 이 부회장 사면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고향인 의령 군민들까지 이 부회장 조기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명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