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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동 킥보드 위험성, 운전자 스스로 인지해야

기사입력 : 2021-05-13 20:09:12

그간 자유롭게 이용되던 전동 킥보드가 오토바이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일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만 넘으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종 원동기 장치 자동차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은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다. 어길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매겨진다.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되면 종전보다 7만원 더 많은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정 법 시행 첫날, 현장 취재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안전모를 착용하고 킥보드를 타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홍보가 덜 됐거나, 법 개정 사실은 알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무심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이 사안은 잘못 개정된 법 때문에 이용자들만 골탕을 먹는다는 지적이 없지는 않다. 국회가 지난해 5월 소형 오토바이처럼 취급하던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수준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을 완화한 것이 발단이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법을 원위치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개인 이동 장치 관련 규제를 무리하게 풀었다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꼴이다.

과정은 어찌 됐던 관련 법 개정 취지는 속도가 빠른 반면 안전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이동 수단을 잘못 사용할 경우 자신은 물론 불특정인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으로라도 안전성을 높여보자는 뜻으로 이해한다. 경찰이 내달까지는 계도에 방점을 둔다지만 단속 이전에 이용자 스스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지킬 보호장치가 특별히 없는 빠른 이동 수단에 탑승하면서 운전 자격과 안전모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음주운전은 더 거론할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특정 상대방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깊이 각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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