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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일반고 자비유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1-05-14 08:14:05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13일 일반고등학교도 자비유학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21년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일반고등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특목고, 사립고를 제외하고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하 의원은 “개정안은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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