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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도의회, 17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기사입력 : 2021-06-11 08:08:00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38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과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황재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정책과 예산 전반에 특정성별에 대한 차별적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성일(더불어민주당·창원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소관하는 교육시설 중 교실을 제외한 체육관(강당), 운동장에 대한 1개월 이상 수시 사용료를 기존 사용료에서 25% 감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월 4회 이상 정기 사용할 경우 시지역 체육관(강당)은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그 외 시지역 운동장, 군지역(시지역 읍면 포함) 체육관(강당), 운동장은 시간당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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