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가고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이종구(김해본부장)

기사입력 : 2021-06-13 21:51:27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30대 중반인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켜 당선되면서 만 40세로 제한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법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통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에만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2030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40세 미만 대선 출마를 막는 현행법 조항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40세 미만인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법 개정에 여야 없이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권의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이낙연 의원은 “대선은 기성세대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맞장구를 쳤으며,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참에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동일하게 25세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권도전 선언을 예고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0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만 40세 제한 조항은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제안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에 처음 명시됐다. 다른 나라의 경우 독일이 우리와 같은 만 40세이고 미국과 러시아는 만 35세 이상이지만 프랑스는 만 18세만 되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학계에서도 ‘시민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과, ‘능력을 고려했을 때 최소 일정 나이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40세 연령 제한 이유에 대해 장유유서(長幼有序), 불혹(不惑) 등 유교문화 영향을 고려해 명시했을 것이라는 설과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야권의 젊은 기수들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한했을 것이라는 설이 분분하다. 이유야 무엇이든 1962년과 2022년은 물리적으로 60년이 지난 세월이므로 현재 국민 정서에 맞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하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0년이면 강산이 여섯 번 변했지 않은가.

이종구(김해본부장)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구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