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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도 금융규제 받도록 해야 ”

경실련 등 전경련 앞서 1인 시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수정해야”

기사입력 : 2021-06-18 08:05:3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지역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폐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오후 서울 전경련회관 앞에서는 정의당 배진교의원실, 경실련,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수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전금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지역자금 역외유출 및 지역경제 위축, 금산분리 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금융 공공성 약화와 빅테크 사업자의 독과점 심화, 소비자보호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디지털 경제 확산과 전자금융 거래 급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금융회사들과 일부 전자금융업자들간의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전자금융업을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정비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는 한편,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해 예탁금의 수취에 부합하는 금융규제를 부과하고, 이들을 금융회사로 간주하며, 이들 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는 금융소비자로 간주해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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