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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골사과 낙과’ 재해보험 보상받는다

밀양시 등 손보사에 보상 적극 요청

이상저온 의한 자연재해 인정받아

기사입력 : 2021-06-20 20:51:25

속보= 올해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기온저하로 낙과 피해를 입어 시름에 젖어 있는 밀양 얼음골사과 농가들에게 이상저온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정받아 보상 결정이 이뤄졌다.(3일 8면)

20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이상저온으로 인한 낙과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267농가에 193㏊의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산내면 사과낙과 피해는 1200농가 188㏊로 피해면적의 97%를 차지했다.

하지만 사과낙과 피해는 재배농가가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과수작물) 약관상 우박피해와 동상해, 냉해만 보상하도록 돼 있어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보험사의 답변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었다.

이상열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장이 낙과된 사과를 가리키고 있다./밀양시/
이상열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장이 낙과된 사과를 가리키고 있다./밀양시/

이에 시는 도와 농림축산식품부, NH농협손해보험 경남지역본부에 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서울본사의 현장확인 손해평가팀에게 사과낙과의 원인이 저온에 기인함을 분석한 자료를 설명하며 보상적용을 요청했다.

특히 조해진 국회의원과 박일호 시장이 적극 나서 사과 재배농가, 농협, 관련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피해현황과 피해농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손해보험사에 농가보상이 되도록 요청해 보험사로부터 이상저온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정받아 보상결정을 이뤄냈다. 향후 보험사에서 이달말까지 착과수 조사 후 10~11월 최종수확기 과실량과 평년의 수확량과의 차이에 대해 농가별로 재해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일호 시장은 “앞으로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가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밀양시의 사과재배 면적은 887ha로 1300농가가 재배해 연간 1만6800t을 생산해 380억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한편 2018년 4월에도 이상저온에 의한 산내면 사과낙과 피해에 대해 98억원의 보험금을 보상받은 적이 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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