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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점검 의무화법 발의

기사입력 : 2021-06-21 08:07:21

최근 광주 광역시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구·사진) 의원이 건축물 철거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했다. 또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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