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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페이백’ 하다간 이제 어린이집 문닫을 수도 있다”

전 보육교사 페이백 근절 서약서 받고 불이행시 지원 배제

공익제보 보육교직원은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채용키로

기사입력 : 2021-06-23 10:41:26

속보= 창원시가 본보의 보도에 따라 보육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페이백(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11일, 17일 5면 )

시는 ‘페이백’은 커다란 병폐 중의 하나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암암리에 진행이 되면서 적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강력한 대책으로 발본색원해 보육현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보육교직원들은 ‘페이백’을 강요받고도 신고할 경우 직장을 잃고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혀 재취업이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커 신고를 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면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불신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부정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기로 했다.

먼저 전 보육교직원 ‘페이백’ 근절 약속 이행이다. 전 보육교직원에게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고, 이후 신규 채용교직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와 함께 청렴이행서약서를 받도록 추진키로 했다. 강력한 이행을 위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교사 지원 등 정부와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하는 조치도 단행하게 된다.

또 공익제보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으로 채용키로 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현직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가산점을 줘 채용하는 방법도 강구키로 했다.

이번 대책 시행이후에도 원장과 교사가 합의해 ‘페이백’을 한 경우에는 불법으로 인정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시는 신고 전담창구를 마련해 제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할 것이며,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 그리고 원장의 자격정지 등으로 어린이집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말하고 ‘페이백’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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