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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中企 특별만기연장 9월까지

중진공, 상환유예 접수기한도 연장

기사입력 : 2021-06-24 08:05:3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으로, 오는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이다.

특별만기연장은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도 제외하며, 특별상환유예는 대출원금의 3개월 납입분을 최대 3회 유예한다.

김학도 이사장은 “연초부터 5월말까지 특별만기연장으로 전년보다 76.7% 증가한 3684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특별만기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월 31일까지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했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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