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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딸 곳곳에 멍·침대 혈흔도

계모, 상습·반복적 학대 가능성

경남경찰청, 계모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21-06-24 21:14:22

속보=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과 함께 계모가 숨진 딸과 다른 아이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했는지, 별거 중인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살펴보고 있다.(24일 1·2면)

23일 새벽 B양을 부친 C씨가 안아 구급차로 옮기는 모습./경남도소방본부/
23일 새벽 B양을 부친 C씨가 안아 구급차로 옮기는 모습./경남도소방본부/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계모 A(4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남해군 고현면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13)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3일 새벽 경찰에 긴급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남편 C씨의 진술은 물론 B양의 몸 곳곳에서 발견된 멍 자국과 B양의 침대에서 발견된 혈흔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시로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 폭력·양육 문제 다툼 확인

친부, 참고인 신분 1차 조사 마쳐

사인 규명과 함께 경찰은 폭행이 이날에만 우발적으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숨진 B양과 B양의 동생인 초등학생 의붓아들, 그리고 C씨와 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미취학아동인 아들에 대한 A씨의 상습 폭행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24일 오전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진행했으며,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기, 횟수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숨진 B양에게 학대가 가해졌을 것이라 짐작되는 정황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와 C씨는 7~8년 전 재혼해 함께 생활했으나 올해 초부터 사이가 나빠져 별거 중이었으며, ‘별거 중인 남편이 찾아온다’ 등의 부부싸움 신고는 물론 ‘B양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출 신고 후 같은 날 밤늦게 아파트 옥상에서 B양이 발견된 일도 있었다. B양은 올해 ‘집에 가기 싫다’는 취지로 인근 조부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러한 일들이 A씨가 가한 상습적인 학대와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인 남편 C씨에 대한 1차 조사를 지난 23일 마쳤으며, 숨진 B양의 조부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대와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는지는 수사를 더 진행하고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부싸움 신고가 있었고, 별거 중인데다 양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툰 사실들이 확인됐기에 과거의 학대 유무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일정을 조율해 조부에 대한 조사도 할 예정이다”며 말을 아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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