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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돼” 발부

경찰, 상습 학대 여부 등 집중 수사

기사입력 : 2021-06-25 15:24:53

속보=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25일 구속됐다.(25일 5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도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계모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남해군 고현면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13)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3일 새벽 경찰에 긴급체포돼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받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상습 학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구금된 진주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태 기자/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구금된 진주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태 기자/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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