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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300만원 반값 아파트’ 진상규명 착수

거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인허가·개발이익금 정산 과정 조사

기사입력 : 2021-07-13 21:26:47

거제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거제시가 추진한 ‘300만원대 반값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거제시의회는 12일 제2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300만원대 아파트’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거제시의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허가가 불가능한 농림지역의 땅을 용도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2일 열린 거제시의회 227회 임시회 본회의./거제시의회/
지난 12일 열린 거제시의회 227회 임시회 본회의./거제시의회/

그 결과 아파트 사업자는 용도변경을 통해 128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고 거제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300만원대 아파트’ 부지를 확보해 575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의 이익금을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10% 이상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버티면서 이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경남도가 지난 2016년 감사에서 거제시의 개발 이익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며 수익률 10%를 초과하는 142억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요구했지만, 이후 사업자 측과 거제시가 진행한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 결과 수익률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발이익금 정산 논란도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의원 5명으로 구성된 특위 활동을 통해 올 연말까지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관련 서류 조사,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처분 요구 검증, 개발이익금 정산 관련 서류 조사·검증, 관련 증인·참고인 조사 등이다.

거제시의회 박형국 의원은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 거제시의 인허가 과정과 경남도 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며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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