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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홍도 무단 입도한 낚시객 등 6명 적발

항공순찰 나선 해경 항공대에 발견

기사입력 : 2021-07-15 21:10:23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5호로 지정된 통영 홍도에 무단 입도한 낚시배 선주와 선장, 낚시객 등 6명이 해경의 항공순찰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4일 오후 2시 55분께 통영시 한산면 홍도에 무단 입도해 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 A(9.77t)호의 선주와 선장, 승객 4명 등 총 6명을 단속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홍도에 무단입도해 낚시를 하던 낚시객들이 해경에 단속되고 있다./통영해양경찰서/
15일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홍도에 무단입도해 낚시를 하던 낚시객들이 해경에 단속되고 있다./통영해양경찰서/

이들은 항공순찰에 나선 서해해경청 무안항공대의 CN-235 항공기에 의해 발견됐다. 여수를 거쳐 남해안 무인도서를 항공순찰하던 항공기는 통영 홍도 상공에서 무단으로 입도해 낚시를 하던 사람들을 발견하고 채증 영상을 1006함에 전송했다.

갈매기들의 고향으로 알려진 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입도할 수 있다. 해경은 낚시배 선주와 선장, 낚시객들이 ‘문화재 보호법’, ‘낚시관리육성법’, ‘도서지역 생태계보전 특별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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