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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D-2… 긴장감 도는 경남도청

21일 김 지사 대법원 선고 앞두고 도정 현안 차질 생길까 결과 주목

신규사업 보고·추진 ‘잠시 멈춤’… 김 지사, 상중에도 주요 현안 챙겨

기사입력 : 2021-07-18 21:56:38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운명의 주를 맞은 경남도청이 긴장감 속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은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정의 향배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김 지사는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월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징역 2년형은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은 8개월의 장고 끝에 지난 11일 선고기일을 21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잡았다.

도청은 선고기일이 정해진 이후부터 긴장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재판 결과에 따라 김경수 도정이 더 탄력을 받거나 동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법원이 재판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으며 도지사 임기(2022년 6월 30일)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 무죄로 판결될 경우에는 도정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고, 곧 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돼 도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도청 공무원 대부분 재판에 대한 언급은 꺼리고 있지만, 코로나19 방역과 굵직한 도정 현안에 차질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또 일각에서는 2년 반 동안 지사의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고충을 토로하며 대법원 선고기일 결정을 반기는 이들도 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도청 공무원들은 도정에 차질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다”며 “지사의 개인적 이유로 또 다시 도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돼 동력이 떨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청은 지난주 11일 김 지사의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13일 김 지사가 장인상을 당해 경조휴가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김경수 도정의 ‘잠시 멈춤’ 상태로 보인다. 지난 며칠간 각 실국에서도 신규 사업이나 보고 등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공무원은 “주요 결정권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크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재판 날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을 앞둔 김 지사는 장인상으로 인한 경조휴가 중에도 주요 현안을 직접 챙겼다.

지난 16일 김 지사는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도청으로 출근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경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오전 내내 회의를 진행하며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도청 관계자는 이날 김 지사가 출근해 도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신속하게 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는 오는 23일까지 휴가계를 낸 가운데, 휴가 중인 오는 20일 울산에서 예정된 영남미래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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