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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해 의붓딸 살해 계모 '아동학대살해' 기소

기사입력 : 2021-07-20 19:13:10

검찰이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를 올해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음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0일 중학생인 의붓딸을 양육하던 중 장기간 상습 학대하고 발로 복부를 수 차례 밟아 살해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상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로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

의붓딸을 숨지게 한 A씨가 지난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태 기자/
의붓딸을 숨지게 한 A씨가 지난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태 기자/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9시 20분께부터 11시 30분 사이 남해군 고현면 한 아파트에서 별거 중인 남편과 전화로 이혼과 양육문제로 다툰 후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13)양을 폭행해 외부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양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정인이법)를 처음으로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계기가 돼 올해 3월 제정된 이 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17일까지 10개월여 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머리를 3㎝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와 지난 2018년 10월께 다른 자녀 C(9)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려 손상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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